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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뇌물' 신한금투 前팀장, 2심 징역 5년…"업무연관"

뉴시스

입력 2021.05.04 11:19

수정 2021.05.04 11:19

신한금투 자금 투자 후 뇌물수수 혐의 1심 "금융기관 신뢰성 훼손" 징역 5년 2심 "엄격한 청렴의무 위반" 항소기각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2020.3.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2020.3.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이 들어간 리드의 전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전(前) 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투 PBS사업본부 전 팀장 심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47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씨는 투자 파트너 발굴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인사 카드에 기재돼 있다. 리드를 발굴한 것은 업무와 밀접성이 있다"며 금품수수와 신한금투 PBS 팀장 직무와의 연관있다고 판단했다.

또 "리드 측과 라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했고 라임과 신한금투 사이 계약을 세운 다음 본부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며 "이런 업무 수행은 투자파트너 발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씨의 지위나 심씨가 행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임모 전 PBS 본부장이 상사라는 것만으로는 보좌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특별법령에 따라서 설립되고 사업 내지 업무는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며 "임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청렴 의무를 부여하는데 그런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자동차 리스료 상당 부분에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측면이 있다는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씨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리드사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모 전 PBS 본부장과 함께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리드 회장을 통해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PBS사업본부 팀장이던 직무에 관해 고가의 명품과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기관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금융기관의 청렴 의무에 비춰보면 중대 범행"이라며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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