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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여신부행장 3개월만에 소집…"막차 대출 수요 관리"

뉴스1

입력 2021.05.04 11:24

수정 2021.05.04 11:24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News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News1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가계대출 관리방안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응해 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 사실상 신용대출 억제를 요구한 셈이다.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금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넘을 수 없다. DSR은 금융권 전체 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개인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국내 17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책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 모니터링 등 관리를 잘해달라는 뜻을 전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한 건 지난 1월 이후 약 3개월만의 일이다. 연초부터 주식시장 활황 등으로 신용대출 잔액이 치솟자 금감원은 1월에만 두차례 회의를 열고 신용대출 억제에 나서달라고 은행권을 압박했다.

4월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SKIET의 공모주 광풍 여파로 7조원 가량 폭증했다. SKIET 공모주 청약에는 역대 최대인 81조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이 영향으로 청약 전인 4월27일까지 증가폭이 1조3292억원이었던 5대 은행 신용대출 증가폭이 청약 당일인 28일 2조6629억원, 둘째날인 29일에는 6조9974억원으로 급증했다.

일단 금감원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를 선수요보다는 일회성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삼성 일가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4월말에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점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메리츠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4곳에서 1조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엔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던 만큼,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선수요가 있을 경우 이를 최소화하자는 원칙하에 은행들에게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했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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