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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주고 상습 폭행"… '8살 딸 살해' 친모·계부 공소사실 보니 '처참'

뉴스1

입력 2021.05.04 11:27

수정 2021.05.04 11:27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7, 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7, 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불 속에 숨어 족발을 먹다 흘렸다는 이유(등으)로 때리고...2018년부터 제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상습 폭행해 영양결핍 등으로 또래보다 심각하게 발육상태가 떨어졌음에도 학대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검찰은 4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가 8살 아이에게 3년 넘게 행한 범죄행위를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018년 1월말 주거지에서 C양(8)이 냉장고 속에 있던 족발을 꺼내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이불에 족발뼈를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에 걸쳐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서있게 하는 등 숨진 당일인 2021년 3월2일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양이 대소변 실수 등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

2020년 8월부터 대소변 실수가 잦아지자 반찬 없이 맨밥만 주기 시작하다, 2020년 12월부터 사망 당일인 2021년 3월2일까지는 하루에 한끼만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사망 이틀 전부터는 밥과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는 거실에서 C양이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자 옷을 모두 벗기고 옷걸이로 수차례 때린 뒤 화장실에 넣고 30분 동안 찬물을 끼얹고, 2시간 동안 물기를 닦아 주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양이 사망 당일 화장실에서 움직이지 않자 C양을 학대하면서 사용한 옷걸이를 부러뜨려 베란다 밖으로 던지고, 한살 터울인 오빠에게 "5대 정도만 때렸다"고 말하라고 시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했다.


C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몸무게가 15kg이 채 되지 않은 5~6살 정도의 발육상태로 숨진채 발견됐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살인의 혐의에 관해 부인했다. 계부는 학대의 행위와 사망간 인과관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 부인 입장을 밝혔다. 친모 측 변호인은 추후 기일에 의견을 진술한다면서도 일부 부인 및 일부 인정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수감 중 조기 출산 소견을 받고 3월30일 풀려난 바 있다. A씨는 출산 이후 5월3일 재수감돼 이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아기를 안은 채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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