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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시흥시의원 오늘 구속여부 결정

뉴스1

입력 2021.05.04 11:29

수정 2021.05.04 11:29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시의회의원 A씨 딸 명의 건물. © 뉴스1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시의회의원 A씨 딸 명의 건물. ©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시흥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시흥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시작했다.

불구속 입건된 A씨는 예정된 영장심사 시간보다 이른 시각에 법정에 도착, 취재진과의 만남을 피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시의회 도시개발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18년 9월 과림동의 임야였던 땅 111㎡를 딸 명의로 구입한 뒤 2층짜리 건물을 지은 혐의로 고발돼 경찰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A씨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그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 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노후에 살기 위해 구입한 토지일 뿐 사전에 개발정보를 입수해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는 안양시의원 B씨와 군포시 공무원 C씨, C씨의 지인 D씨 등 3명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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