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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맞춤형 지원대상 외 위기가구에 50만원 지원

뉴시스

입력 2021.05.04 11:37

수정 2021.05.04 11:37

가평군청. (사진=가평군 제공)
가평군청. (사진=가평군 제공)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재산 3억원 이하 가구로,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5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지급자에게는 30만원이 차감된 2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면 되며,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나 세대원, 대리인의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에게는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뒤 6월 25일과 28일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꼼꼼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단 한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은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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