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주택경매 때 우선변제 대상·금액 확대된다

뉴스1

입력 2021.05.04 11:40

수정 2021.05.04 11:4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2021.5.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2021.5.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주택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상황을 고려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4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표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이 상향 조정됐다.


현재 서울특별시(1호), 과밀억제권역 등(2호), 광역시 등(3호), 그 밖의 지역(4호) 순으로 지역이 구분돼있는데 높은 지역군일수록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의 범위가 넓다.

시행령 개정으로 3호 지역이었던 김포시가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조정되고 현행 4호 지역이던 이천시와 평택시가 3호 광역시 등으로 변경된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변경된다. 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3000만원 이하로, 3호 광역시 등은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그 밖의 지역(4호)은 보증금 60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을 금액도 올라간다.


1호 서울특별시는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호 지역은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증액된다. 3호 지역은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그 밖의 4호 지역은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금액이 커진다.


이번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지만 개정안 시행 전부터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게는 기존 규정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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