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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이전하라”…유골 돼서도 편히 못 쉬는 위안부 할머니

뉴스1

입력 2021.05.04 11:43

수정 2021.05.04 11:43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 할머니들의 아품을 표현한 작품이 세워져 있다 .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한 날로 세계 각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2012년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함께 결의한 날이다. 2020.8.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 할머니들의 아품을 표현한 작품이 세워져 있다 .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한 날로 세계 각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2012년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함께 결의한 날이다. 2020.8.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열린 3.1절 행사 및 위안부 피해 할머니 추모제에서 한 참석자가 추모공원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 2018.3.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열린 3.1절 행사 및 위안부 피해 할머니 추모제에서 한 참석자가 추모공원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 2018.3.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나눔의 집이 27일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흉상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흉상 제막식과 함께 ‘2018 나눔의집 조소작품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영화 ‘귀향’의 세트장으로 조성된 영상기념관 개관식, 고인이 되신 할머니들을 기리는 추모공원 개원식도 진행됐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나눔의 집 제공) 2018.10.27/뉴스1 © News1 김평석 기자
나눔의 집이 27일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흉상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흉상 제막식과 함께 ‘2018 나눔의집 조소작품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영화 ‘귀향’의 세트장으로 조성된 영상기념관 개관식, 고인이 되신 할머니들을 기리는 추모공원 개원식도 진행됐다.(나눔의 집 제공) 2018.10.27/뉴스1 © News1 김평석 기자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가 나눔의 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의 유골이 안치돼 있는 추모공원에 대한 이전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변구역에 봉안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수변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최초 납골시설이 설치된 데다 유족과 나눔의 집은 생전에 고초를 겪은 할머니들이 유골이 돼서도 편히 쉬지 못한다고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광주시와 나눔의 집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초 장사법을 위반했다며 추모공원에 있는 유골함을 이전하라는 행정명령을 나눔의집에 내렸다.

나눔의 집이 있는 퇴촌면 일대는 한강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장사법은 수변구역에 묘지나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경기도의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확인됐고 조사단은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나눔의 집에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오는 10월 1일까지 유골함을 이전하라고 명령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시는 법 규정이 명확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사법에는 예외 규정이 없다”며 “안타깝지만 행정기관으로서는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의 봉안시설이 처음 설치된 시기는 수변구역 지정고시일(1999년 9월 30일) 4년여 전인 1995년 12월이다.

이후 할머니들의 유골이 추가 안치되면서 나눔의 집은 2017년 제2역사관 뒤편에 지금의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할머니 9명의 유골을 안치했다.

지난해 민관합동조사단은 2017년 기준으로 추모공원이 위법이라고 판단, 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나눔의 집은 추모공원을 이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생전 생활공간에 묻히고 싶다’고 한 할머니들의 유언과 유족들의 의사에 반해 이전하기도 어려워 난감해 하고 있다.

나눔의 집은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찾아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나눔의 집 법인 관계자는 “수 많은 정치인과 고위 관료가 참배한 시설인데 법의 잣대로 이제 와서 이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매장한 것도 아니고 화장한 유골이다. 유족과 할머니들의 선택을 임의로 거스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2월 99세로 별세한 최고령 위안부 피해자 고(故) 정복수 할머니의 경우 추모공원에 오지 못하고 손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천의 한 절에 임시로 안치돼 있다.

정 할머니는 2013년부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했으며 나눔의 집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했다.

현재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강일출 할머니도 추모공원에 안치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에서 추모공원이 2017년에 조성됐고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돼 이전 명령을 내렸다”며 “최초 설치 시기 등 사실 관계를 추가 확인한 뒤 보완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999년 9월 30일자로 ‘팔당호등 한 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팔당호와 남·북한강 및 경안천 양쪽 1㎞∼500m이내 지역 25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수변구역 내 봉안시설 입지에 대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대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입지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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