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월세 원룸을 전세로 속여 보증금 꿀꺽…30명이 7억원 피해

뉴스1

입력 2021.05.04 11:49

수정 2021.05.04 11:49

© News1 DB
© News1 DB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4일 A부동산 업체 대표 공인중개사 B씨(44)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 다가구주택 중개를 하면서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입자와 작성한 계약금액을 축소해 건물주에게 알리고 그 차액을 가로채기도 했으며, 세를 놨지만 건물주에게는 공실인 것처럼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이 일대 다가구주택 10채를 위탁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4채의 다가구주택에서 피해가 집중적을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B씨에게 계약 대리권을 위임한 한 집주인이 보증금 등이 다른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드러났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B씨는 지난달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30명이고 이들이 B씨에게 맡긴 전세 보증금은 1000만~6000여만원 정도에 이르며 전체 피해액은 7억여원에 이른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초년생들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으며 이들은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전세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봤다.

피해자 C씨(28)는 "전세 매물이 없는 가운데 전세가 가능하다 해서 서둘러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며 "집 주인은 '나도 피해자여서 보증금을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가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고 울상을 지었다.

피해자 30명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개별적으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으며 SNS에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집주인들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집단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육심원 법무법인 더율 대표 변호사는 "임대인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꼭 확인하고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된다" 며 "위임장에 적혀있는 위임 범위라든지, 내용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되고 집주인과 전화 통화를 해서 위임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관리하던 10여채의 빌라를 대상으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워 자수한 것 같다.
변제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