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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박나래 형사 고발…변호사들 "처벌 어려울 것"

뉴시스

입력 2021.05.04 11:58

수정 2021.05.04 11:58

[서울=뉴시스]'헤이나래' 2화 방송분(사진=방송화면 캡처)2021.04.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헤이나래' 2화 방송분(사진=방송화면 캡처)2021.04.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박나래가 웹 예능 '헤이나래'에서 한 성적 묘사로 형사 고발 당한 가운데, 일부 변호사들이 그의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마스트의 김태환 변호사는 4일 뉴시스에 "이 법(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음란한 부호나 영상 등은 '포르노' 성인물을 의미한다. 박나래씨가 한 행위가 이렇게까지 형사처벌을 할 정도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처벌 받을 것 만큼 과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만약에 이런 게 처벌 대상이라면 인터넷에서 처벌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 형평성 논란도 있을 거다. (박나래씨가 처벌 받는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유광훈, 조혜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18층 변호사'를 통해 소견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법에 있는 문구를 해석할 때는 일상생활에서의 해석보다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처벌과 관련한 된 건은 매우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은) 우리가 그냥 '아 음란한가?' 했을 때의 음란과는 조금 더 좁은 (범위의) 음란으로 봐야 한다. 이 경우가 박나래씨한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 변호사는 박나래의 행위가 '성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봤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문헌상으로는 해당이 된다"면서도 "근데 이것(박나래 사안)을 이 법에 해당한다고 보면 이런 음란한 내용으로 방송하는 모든 방송인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어서, 음란한 내용을 방송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추측했다.

이어 "(박나래의 행위는) 직접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한 방송에서 여자 연예인이 남자 연예인 성기에 손을 대는 행위를 했다. 그런 건 성추행에 해당한다. 박나래의 행동은 인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성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개그우먼 이세영의 문제의 장면(사진=방송화면 캡처)2021.05.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개그우먼 이세영의 문제의 장면(사진=방송화면 캡처)2021.05.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지난 2016년 tvN의 'SNL 코리아 시즌 8' 방송에서 개그우먼 이세영이 B1A4의 멤버의 성기를 만지는 듯한 행동과 비교해 설명한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앞서 박나래는 CJ ENM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방송 '헤이나래'에서 남자의 성기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본인의 손이나 주변의 가구, 인형 등을 이용해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빗대서 표현해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그를 형사고발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받아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 등을 확보해 확인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박씨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 박나래의 조사 여부는 추후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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