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선 변제대상 임차인 범위·금액 확대된다…개정안 통과

뉴시스

입력 2021.05.04 12:04

수정 2021.05.04 12:04

보증금 상승 반영…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과천=뉴시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최근 보증금 상승 등을 반영해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와 변제 금액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인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가 1억5000만원 이하로 늘어나게 된다. 우선 변제금액도 기존 37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의 경우 대상 임차인 범위가 1억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변제금액은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인상된다.


3호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대상 범위가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변제금액은 2000만원에서 230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4호 그밖의 지역은 대상 범위가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변제금은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도시는 지역군이 상향됐다.
3호였던 김포시는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4호였던 이천과 평택은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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