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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라젠 전무, 미공개 정보 이용 명백…무죄 부당"

뉴시스

입력 2021.05.04 12:22

수정 2021.05.04 12:22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팔아 손실 회피 혐의 1심 "미공개 중요정보 인식 부족하다" 무죄 검찰 "투자자들 판단 영향 미치는 중요정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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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신라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라젠 전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알고 이용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전무 A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은 미공개 중요 정보가 생성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예견 안 했으며 A씨가 몰랐다고 봤는데 1심 판단은 부당하다"면서 "A씨는 내부자이고 전략기획본부 수장으로 직무관련성도 부정할 수 없는 지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간 만들어진 정보는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중요 정보"라며 "임상 발표 전 보유한 주식을 전략적으로 매도했으므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경영 담당 임원일 뿐 임상과 관련이 없을뿐더러 임상 담당 직원과 총괄 부사장도 전혀 몰랐다고 증언한 데 비춰 '미공개 주요 정보 생산'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추측일 뿐"이라고 검찰의 항소 이유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그 무렵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이 있었다.
1심은 오랜기간 많은 증거를 면밀히 살폈는데도 미공개 정보라 판단하지 않았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8월 신라젠에서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신라젠 주식 약 16만주를 88억원에 팔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문 전 대표 등이 1차 중간 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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