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장관 후보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 의혹, 엄정 조치"

뉴시스

입력 2021.05.04 12:22

수정 2021.05.04 12:22

청년정의당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사업장 적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승민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진 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사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청년정의당은 지난 3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일부 사업장에서 대포통장과 이중 근로계약까지 활용해 청년 몫 임금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당초 올해 5만명 지원을 위해 본예산 4676억원이 투입됐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5611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1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3월 한 법률사무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취업 준비생이 이 사업장에서 두 가지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게 청년정의당의 주장이다.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허위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간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월급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됐는데, 진짜 계약서에는 월 40만원으로 적혀있던 것이다. 정부 지원금 중 4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로챘다는 얘기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 청년실업 대책으로 임시방편으로 1조원 넘게 쓰는 건데 청년들의 무력감과 상실감이 분명할 것"이라면서 "정말 심각하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청년들이 얼마나 무력감을 느낄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며 "고용부 전 직원이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일을 하고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부도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해당 사업장을 포함해 다른 사업장의 부정수급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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