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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미국 ITC,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뉴스1

입력 2021.05.04 12:37

수정 2021.05.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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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대웅제약은 자사와 합의 당사자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ITC가 지난 3일(현지시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ITC 최종 결정에 대한 원천 무효화 신청에 대해서도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ITC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메디톡스는 항소결과와 관계없이 ITC 기존 결정이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ITC가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의 미국 법무법인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의 톰 골드스타인(Tom Goldstein) 변호사는 "ITC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거절하면서 대웅이 요청한 것은 정확히 받아들였다"면서 "대웅에 대한 모든 처분은 제거됐고 ITC의 기존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과 미국 나보타 판매사 에볼루스에 대해 국내 기업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의 제조공정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 나보타의 21개월 수입금지를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청했던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이 올 2월 인용되면서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공백기없이 판매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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