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대웅제약은 대웅제약과 합의 당사자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보툴리눔 톡신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지난 3일(현지시간) ITC가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메디톡스는 나보타 판매에 대한 ITC 소송 등 모든 지적재산권 소송 종료를 위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에볼루스와 3자 합의했다.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이고,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해외 판권을 가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지난 2019년 1월 ITC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ITC는 작년 12월 ‘나보타’를 21개월 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도 제기했는데,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반면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ITC는 이를 거절했다”며 “이는 메디톡스가 잘못된 ITC 결정을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이 확인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며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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