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6세 아동 숨지게한 낮술 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4 13:55

수정 2021.05.04 13:55

지난해 11월5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6세 아이 음주운전 사망사건'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5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6세 아이 음주운전 사망사건'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8년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59)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김씨의 형은 확정됐다.

앞선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은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 대법원 양형 기준 권고형, 과실범죄로서의 성격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참작했다"며 "어떤 형으로도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겠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함으로써 최대한 유족들을 위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을 냈고 그 반성문의 내용이 거짓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반성과 후회를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냈다"며 "이는 '별 일 없겠지'라는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오롯이 피고인의 잘못. 이점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인도에 있던 오토바이와 가로등을 들이받고, 가로등을 쓰러뜨려 주변에 있던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쓰러진 가로등에 맞은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김씨가 들이받은 오토바이에 맞은 시민 1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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