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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인가구·상가임차인·중소기업 위한 제도개선 나서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4 14:49

수정 2021.05.04 14:49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 맞아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1인가구·상가임차인·중소기업 위한 제도개선 나서


법무부가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인가구·상가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 및 스타트업·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브리핑을 열고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상가임차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1인가구 비중이 2019년 기준 30%까지 증가한 사회적 변화를 변영해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 발족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 위기에 있는 임차인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집합금지조치로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술신탁, 기술출자 제도 등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또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전문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과 벤처·창업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 지원단'의 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충원하고 맞춤형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스타트업 해외진출 관련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개인정보 보호 약관 등 해외진출 관련 법률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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