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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강력 반발.."법적 근거 없다"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4 16:23

수정 2021.05.04 16:26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공소권 행사를 유보한다는 조건으로 사건 이첩) 등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는 물론,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날 공수처는 사건 접수와 수사·재판 등 사건 처리의 세부 절차를 포함한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현재 법령체계상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에 속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해당 규칙이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의 근간이 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에서 공수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만들려했지만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칙 수준으로 정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검은 "검사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검은 "향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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