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뉴스1

입력 2021.05.04 17:22

수정 2021.05.04 17:22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 News1 송원영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심리로 열린 조씨 등 6명의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를 받는 조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월에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재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분리해서 심리하던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조씨와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가담한 '랄로' 천모씨(30)는 1심에서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5)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씨(34)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41)는 징역 7년, '태평양' 이모군(17)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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