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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의 채권 가압류 이의 신청 제기

정대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5 11:37

수정 2021.05.05 11:37

[파이낸셜뉴스]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에서 제기한 채권 가압류에 대한 이의제기와 해당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제소명령을 지난달 30일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도 이를 인용하므로써 인국공이 오는 5월 20일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가압류는 취소된다.

채권 가압류 이의 신청의 주된 요지는 세 가지로 첫째, 스카이72는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 및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인국공이 스카이72에 청구한 439억원에 대해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스카이72는 요약했다.

먼저 스카이72는 인국공과의 계약은 토지 임대차 계약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익비에 따른 유치권, 골프장 시설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적법하게 점유 중이라는 게 스카이72의 주장이다. 최근 법원은 단전조치 금지 등 가처분에서 이러한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판단했고, 가처분 또한 인용했다.


또한 인국공이 채권 가압류에서 주장한 439억원은 후속사업자가 운영했을 시 받을 추정 임대료라는 게 스카이72이 주장이다. 이는 확정 금액이 아닐뿐더러 매출액에 따라 변동되므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것. 특히 후속사업자는 하늘코스의 경우 ‘매출액의 116.10%’를 임대료로 내는 조건으로 입찰했는데, 이는 적게 벌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다시말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킬수록 그 매출보다 많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매출액 증가에 비례해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스카이72는 토지만을 빌려 골프장 시설을 직접 조성해 운영해왔기에 매년 ‘토지사용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인국공이 주장하는 추정 임대료는 토지 뿐만 아니라 골프장 시설물 일체(클럽하우스 등 건물, 잔디, 수목 등)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 ‘시설임대료’로 동일선상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스카이72는 자신 명의의 소유물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당이득은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0년 12월, 스카이72는 2021년도 토지사용료 약 200억원을 전달했으나 인국공은 이를 반환했다. 스카이72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기에 이를 별도의 신탁계좌에 보관하며 언제든지 지급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인국공에 수 차례에 걸쳐 고지 해왔다.

현재 스카이72가 추산한 유익비 및 지상물 금액은 1500억원 이상이다. 인국공도 이 부문을 약 94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되레 인국공이 직접 주장한 439억 가압류 금액보다도 스카이72가 인국공으로부터 받아야할 금액이 훨씬 많은 상태다.
따라서 인국공의 가압류 조치는 부당하다는 게 스카이72의 주장이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그동안 인국공의 단전 조치 등을 살펴볼 때 채권 가압류 신청 목적은 스카이72에 대한 채권 확보의 목적보다는 영업 방해, 대외적인 이미지와 공신력을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이 오랜 기간 함께 해 온 협력업체를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보다 대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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