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일본어로 주문해라” 논란… 전주 일본식 선술집 결국 폐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5 14:56

수정 2021.05.06 09:14

전북 전주의 한 일본식 선술집에 있는 안내문./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전북 전주의 한 일본식 선술집에 있는 안내문./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일본어로 주문하지 않으면 벌금 500원’이라는 규칙을 걸어 논란이 된 전북 전주의 한 일본식 선술집이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5일 파이낸셜 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전주의 한 이자카야 홈페이지에 “6년 동안 감사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폐업을 어렵게 결정했다”는 공지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이자카야 대표 A씨가 올렸다.

A씨는 “일본에서 22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주변 일본분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과 응원을 받았었다”며 “한국에 귀국 후 일본에 가보시지 못한 한국분들께 일본 음식과 일본어 등 일본 문화를 전해 드리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일본에 있는 이자카야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오픈 시 콘셉트였다”고 설명했다.



A씨가 매장에 작성한 안내문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일본 현지와 똑같은 이자카야를 체험하실 수 있다”며 “주문은 꼭 일본어로 해달라. 주문 시 한국어를 사용하면 벌금 500원이다”고 적혀 있다.

식탁 위에는 주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네가이 시마스(부탁합니다)”, “구다사이(주세요)”, “한 개(히토쯔)”, “맛있었어요(오이시캇타 데스)” 등 일본어 기본 회화가 적힌 종이가 부착되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에서 왜 일본어로 장사하느냐”, “일본어로 장사할 거면 일본으로 가라”는 등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점주는 공식 사과와 함께 6년 동안 이어오던 가게를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저의 짧은 소견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없지 않은 듯하여 반성과 자숙하고 있다”며 “벌금은 받아본 적도 없고 받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가게는 이러한 규칙을 2019년부터 시행해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