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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이 세상 모든 아이들과 동행할 것"..'10대 아동복지법' 추진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5 17:44

수정 2021.05.05 17:44

강선우, '10대 아동복지법' 발의
아동권익 향상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목표
"이 세상 모든 아이들과 동행하겠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이낸셜뉴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부디 오늘만큼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행복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 의원은 '10대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아동권익 향상 관련 입법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은 SNS를 통해 "부모가 부모 노릇이 처음이듯, 아이도 아이 노릇이 처음"이라며 "때로는 애가 닳게 굴지만, 항상 숨 막히게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처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도, 어른의 관심이 머물지 못한 곳도 구석구석 따뜻한 응원의 마음이 닿기를, 속상해하지 않기를, 용기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며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매일 이 세상 모든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강 의원이 발의한 '10대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아동권익 향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법(아동복지법) △아동학대전담병원 의무화법(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법(아동복지법) △학대피해아동 신속분리법(아동학대처벌법) △어린이재활난민방지법(장애인건강권법)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법(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법) △어린이건강 보호법(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장애아동 '놀 권리' 보호법(장애인등편의법) △신생아학대예방법(모자보건법) △보호종료아동홀로서기 지원법(아동복지법) 등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법'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전담병원 의무화법'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및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토록 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법'은 지역별 아동학대 사건을 고려한 아동학대 저담 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 지원 강화가 골자다.

'학대피해아동 신속분리법'은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의 응급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아동학대 관련 직무수행시 면책조항을 담았다.

'어린이재활난민방지법'은 장애어린이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지원을 규정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 확대와 전담기구 설치, 실태조사 시행 규정 등을 적시했다.

'어린이 건강보호법'은 어린이 햄버거병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패티 등의 HACCP 인증 의무화와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관리 강화 규정을 마련했다.

'장애아동 놀 권리 보호법'은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신생아학대예방법'은 정부 산후도우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 의무화와 학대전과자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지원법'은 보호종료아동 연령 상한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가 핵심이다.
또 보호종료아동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도 강화했다.

강 의원은 이외에도 정부가 시행을 앞당긴 '즉각 분리제도'에 대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각 분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쉼터의 확충뿐만 아니라 기존 쉼터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더 촘촘한 안전망을 강조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권익 향상을 위한 '10대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 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강선우 의원 SNS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권익 향상을 위한 '10대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SNS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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