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한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5 12:00

수정 2021.05.05 18:09

인사혁신처, 국민신청제 도입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또는 사전 컨설팅을 활용해 적극행정 민원을 해결한다. 5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 상담(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해결한다.

다만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결정·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여러 부처가 연관된 문제에 대해 신속하며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간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는 개별 부처에서 단독으로 열려 여러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심의 건수는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지난 2019년 42건에서 지난해 48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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