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새 임대차법 9개월, 서울 전세 줄고 월세는 더 늘어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5 18:10

수정 2021.05.05 18:22

반전세·월세 비율 28 → 34%
보유세 부담 임차인에게 전가 늘며
월세 등 임대료도 대폭 올라
지난해 임대차 2법 시행 뒤 9개월간 서울의 반전세·월세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일 부동산 중개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2020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 42.1%, 월세 31.3%, 전세 26.2%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는 자가 41.1%, 월세 26.0%, 전세 32.9% 순이었다. 5년새 서울의 주택 점유 비중에서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가 전세를 추월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31일 전월세상환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더 가팔라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180건이다. 이 가운데 반전세·월세는 4만1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를 넘어섰다. 임대차 2법 시행 직전 9개월 28.4%였던 것과 비교하면 5.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에 반해 순수 전세 비중은 71.6%에서 65.9%로 줄어들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대차 2법 시행 이전부터 부동산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 보유세 등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임대차 2법 시행 전 1년간 반전세와 월세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지난해 4월 딱 한 차례뿐이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9개월 간 이 비중이 30% 미만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지난해 11월에는 40.8%로 40%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며 월세가 늘었다는 건 소유주 대다수가 임차인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뜻"이라며 "종부세율을 높이는 게 결국 임차인을 도와주는 게 아닌, 주거 비용이 늘어나며 내 집 마련 시점을 더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실제 반전세·월세 임대료도 크게 올랐다. 대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거래가 이뤄졌다.
반면 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에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9층), 11월에는 1억원에 320만원(4층)에 각각 거래됐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