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월세 비율 28 → 34%
보유세 부담 임차인에게 전가 늘며
월세 등 임대료도 대폭 올라
지난해 임대차 2법 시행 뒤 9개월간 서울의 반전세·월세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부담 임차인에게 전가 늘며
월세 등 임대료도 대폭 올라
5일 부동산 중개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2020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 42.1%, 월세 31.3%, 전세 26.2%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는 자가 41.1%, 월세 26.0%, 전세 32.9% 순이었다. 5년새 서울의 주택 점유 비중에서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가 전세를 추월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31일 전월세상환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더 가팔라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180건이다. 이 가운데 반전세·월세는 4만1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를 넘어섰다. 임대차 2법 시행 직전 9개월 28.4%였던 것과 비교하면 5.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에 반해 순수 전세 비중은 71.6%에서 65.9%로 줄어들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대차 2법 시행 이전부터 부동산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 보유세 등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임대차 2법 시행 전 1년간 반전세와 월세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지난해 4월 딱 한 차례뿐이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9개월 간 이 비중이 30% 미만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지난해 11월에는 40.8%로 40%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며 월세가 늘었다는 건 소유주 대다수가 임차인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뜻"이라며 "종부세율을 높이는 게 결국 임차인을 도와주는 게 아닌, 주거 비용이 늘어나며 내 집 마련 시점을 더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실제 반전세·월세 임대료도 크게 올랐다. 대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거래가 이뤄졌다. 반면 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에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9층), 11월에는 1억원에 320만원(4층)에 각각 거래됐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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