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매출 피해 납세자 3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 가능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자는 오는 5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그러나 5월말까지 신고하지 않는다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6일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20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국외 손익통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3만7000명 대비 49% 증가한 5만5000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내역 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특히 파생상품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신고분부터는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태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 반영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 세율이 2019년 20%에서 2020년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 25%로 변경됨에 따라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복잡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생체인증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는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피해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와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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