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유노우] 민법상 가족 뜯어고친다..당연한 변화vs사회혼란

양문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9 08:50

수정 2021.05.21 14:09

정부 '가족 개념 확대' 발표
변화하는 사회상 반영..동거인, 위탁가정 등 가족 인정

방송인 사유리/ 사진제공=사유리 인스타그램 © 뉴스1 /사진=뉴스1
방송인 사유리/ 사진제공=사유리 인스타그램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함하지 못하는 현행법 탓에 가족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27일 '건강 가정 기본계획'을 통해 가족의 개념을 한층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서는 결혼과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경우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수많은 가족 형태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년을 넘게 함께 살았다고 해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될 수 없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맡아 양육하는 위탁가정도 마찬가지다. 일반 가족과 다름 없이 생계와 거주를 같이 하며, 아주 친밀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닌 것이다.



정부는 결혼, 혈연, 입양 관계로만 한정했던 가족을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발표에 따르면 앞에서 예로 든 사실혼 관계의 동거 커플과 위탁가정도 법률상 가족이 될 수 있다.

또한 방송인 사유리로 인해 촉발된 비혼 단독 출산 인정 문제와 아버지 성을 우선으로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폐지, 미혼부 단독 출생신고 요건 완화와 관련한 계획도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un@fnnews.com 양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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