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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사은품값까지 고객에게 내라는 롯데카드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7 06:00

수정 2021.05.07 06:00

[파이낸셜뉴스]
[현장클릭] 사은품값까지 고객에게 내라는 롯데카드
롯데카드는 6일 글로벌 고가 브랜드인 몽블랑과 손잡고 'Flex(플렉스)카드 몽블랑 에디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몽블랑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1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주요 혜택이다.

카드사가 유명 브랜드와 손잡고 신규 카드를 출시하는건 흔한 일이지만 카드 발급조건은 이례적이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고객은 '50만원(최초 발급 기준)'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카드 연회비(10만원)외에 '발급 수수료(40만원)'까지 고객이 부담하는 셈이다.

'발급 수수료'는 카드업계는 물론 금융당국에서 조차 생소한 용어다.


VVIP를 대상으로 한 고급카드는 연회비 외에 매년 제공되는 각종 혜택에 대한 '제휴 연회비'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신규 카드를 발급받는 고객이 '발급 수수료'를 부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발급 수수료를 40만원이나 내야 하는 이유는 함께 제공되는 몽블랑 카드지갑과 볼펜으로 구성된 '패키지' 때문이다.

롯데카드는 카드발급 시 이 패키지를 '증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고가의 제품들로 구성된 패키지값은 카드 발급을 신청한 고객들이 '오롯이' 부담하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패키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마저도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다. 패키지 제공은 카드 발급 조건 중 하나라는 게 카드사측의 설명이다.

마케팅은 카드사가 해놓고 정작 그 비용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브랜드에서 할인판매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카드발급시 제공되는 '혜택'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고객에게 '사은품' 가격을 부담하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꼬집었다.

하지만 '발급 수수료 부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사후보고 약관 접수 및 처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카드 약관은 큰 무리가 없다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물론 카드 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결정에 달려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카드업계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커 회사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카드인 이른바 '알짜 카드'를 꾸준히 줄여왔다.


특히 올 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 고객 보호' 중요성이 커진 상황과 비교해보면 씁쓸할 따름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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