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美SEC위원장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부족...의회 나서야"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7 12:43

수정 2021.05.07 12:43

하원 금융위원회에 참석 가상자산 제도화 발언
"투자자 보호 미흡...의회가 규제틀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미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회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SEC가 주식시장을 규제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관리감독에 공백이 있다"며 "실제 대형 거래소에서 비트코인(BTC)을 거래할 경우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SEC 위원장으로 인준을 받은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 후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SEC의 가상자산 시장 감독권한에 허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SEC는 앞서 비트코인이 법적으로는 증권과 같은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에 공백이 있음을 시사하며 의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사진=뉴시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에 공백이 있음을 시사하며 의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겐슬러 위원장은 그러면서 SEC보다 의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나 시세조작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SEC와 CFTC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틀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의회만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워킹그룹(Digital Assets Working Group) 설립을 규정한 '2021년 혁신장벽 철폐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의 최우선 목표는 SEC 및 CFTC가 각각 디지털자산에 대해 어떠한 방식의 규제 권한을 가질 지, 어떤 디지털자산을 상품으로 인정할 지 등의 정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다.

이를 위해 SEC와 CFTC는 민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설립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는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서비스 회사 등이 포함된다.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인 겐슬러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CFTC를 이끌었다. 당시 CFTC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했다. 금융위기 때 신용경색을 촉발시킨 금융권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C 위원장 선임전 매사츄세츠공대(MIT)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강의를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겐슬러 위원장 선임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앞당겨 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 바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