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 부천축산농협 대출 공무원 등 수사의뢰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9 12:00

수정 2021.05.10 13:58

부천축산농협서 대출받은 공무원 11명, 차주 농지법 위반혐의 29건 등 수사의뢰
NH농협은행 두류지점 종합의료시설 관련 투기 의심건 수사정보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달부터 운영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특별대응반)’이 부천축산 농협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심 혐의를 합동수사본부에 의뢰해 신속 조치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별 대응반 운영 결과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대출차주들이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도 29건(94억2000만원 상당) 나타나 수사에 의뢰키로 했다.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도 발견되 절차를 진행중이다.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은 금융감독원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돼 특별 대응반이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분양 특정 용지와 관련된 건은 이미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특별대응반은 관련자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 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담보대출 실태점검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인가 없이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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