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영상통화 하던 20대 만취 운전자 차량, 바다로 '풍덩'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8 14:56

수정 2021.05.08 19:31

8일 오전 제주시 삼양3동 포구 해상…혈중알코올농도 0.136% '구사일생'
제주해경이 8일 오전 제주시 삼양3동 포구에서 바다로 추락한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경이 8일 오전 제주시 삼양3동 포구에서 바다로 추락한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20대 만취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오전 6시15분께 제주시 삼양3동 '검은여' 포구에서 A씨(26)의 소나타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지인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오전 6시 29분께 자력으로 탈출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 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차량에 다른 탑승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영상통화 도중 갑자기 액셀을 밟는 소리가 들리면서, A씨가 바다로 빠지는 모습을 목격해 곧바로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이 병원에서 A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크레인을 이용해 이날 오전 6시59분께 승용차를 인양하는 한편,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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