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문가 시장까지 넘보는 온라인플랫폼… "불법" vs. "신산업"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9 17:52

수정 2021.05.09 17:52

변협-법률플랫폼 로톡 갈등 격화
변협, 광고규정 개정 징계 명문화
로톡, 시장상생 내세워 세력 확장
전문가 시장까지 넘보는 온라인플랫폼… "불법" vs. "신산업"
온라인 플랫폼이 전문가 영역 전반에도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보 비대칭' 해소를 내걸고 전문가 영역에 들어선 온라인 플랫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 시장 내 의견도 치열하게 갈린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신산업과 구산업 사이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이라면서도 사실상 '정해진 결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현 상황과 변호사 공공정보 시스템 제작 등을 다루는 테스크포스(TF) 구성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의뢰인들의 변호사 접근에 대한 개선 방안과 의견 수렴,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대안적 요소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뜨거운 감자, 온라인 플랫폼

지난 3일 변협의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개정된 조항은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대가를 받고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로톡 등 플랫폼을 겨냥한 조항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로톡은 "대형 포털은 해당되지 않고 로톡만 규정 적용이 된다면, 스타트업에 대한 명백하고 부당한 차별"이라며 "변호사 광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협 관계자는 "로톡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임질서를 저해할 만한 유사 플랫폼을 통한 광고들이 많았고, 부당한 염가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과 로톡 사이의 강대강 구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이 '규정 위반을 하게 되면 징계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변호사들도 등장하면서다. 노경희 변호사(노경희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은 불가능하지만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플랫폼, 전문가시장 잠식?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배달의민족' 등장 초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배민은 지난해 4월 수수료체계를 개편했다가 소상공인의 불만으로 1개월 만에 원상복구한 바 있다. 숙박앱 야놀자와 여기어때 역시 광고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급작스러운 수수료 개편 문제 등의 우려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협이 로톡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상생'을 내세워 점차 시장 전체가 잠식당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변호사법상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수익을 위해 광고비를 올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포털 등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격이 올랐듯이 법조계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로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배민 등과 다른 점은 중개수수료가 0원이라는 것"이라며 "변호사법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앞으로도 건강한 법률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내홍.. 사실상 정해진 결론?

이처럼 플랫폼이 전문가 영역 전반으로 침투해 생긴 '신-구 갈등'은 익숙하다. 대표적으로 의료계의 '강남언니'와 '굿닥' 등이 있다. 이들 플랫폼은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토대로 소비자들과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플랫폼 업체들로, 빠르게 성장했다. 의사협회는 강남언니 가입한 의사들에게 탈퇴를 요구했다. 또 한국세무사협회에서는 세무회계 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학계에서는 변협과 로톡을 두고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변협이 로톡을 막으려고 해도 사실상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플랫폼 사업자가 누가됐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로톡 등 플랫폼이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플랫폼 독점'도 현행 규제로 인해 제재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배민의 경우 강남 지역 등에서 쿠팡이츠에게 1위 자리를 빼앗긴 상황"이라며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는 규모가 되면 급격히 가격이 올라가는 등의 문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로톡의 시장점유율이 얼마나 커지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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