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입양 여아 곳곳 멍자국인데..한달전 방문하고도 인지 못한 입양기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0 07:43

수정 2021.05.10 09:5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양부모의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입양기관이 최근 해당 가정을 방문하고도 학대정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단체는 지난해 8월 A양을 30대인 B씨 부부에게 입양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 후 첫 1년간은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맡는다. 해당 사회복지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B씨 부부의 가정을 방문해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가장 최근 진행된 지난달 가정방문에서도 학대 관련 의심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입양 결연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학대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한 명의 피해 아동이라도 더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이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입양 절차와 관련해 공공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아이를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보유 재산 수준,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과 같은 범죄경력 유무 등을 포함한 필수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와 가정조사 등은 민관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법원은 이를 검토해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A양이 과거에도 학대당한 정황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양의 신체 곳곳에서 여러 시기에 발생한 멍 자국이 발견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A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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