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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농약 정밀검사 대상 확대…65→69종

뉴시스

입력 2021.05.10 09:40

수정 2021.05.10 16:52

식약처, 수입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고 부적합 발생 빈도 높은 델타메트린 등 8종 추가 검출력 적은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등 4종 제외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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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정밀검사 대상 농약 검사 항목 수를 늘리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잔류 농약 검사항목 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수입되는 식품에 적용하는 농약은 현재 65종에서 69종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부적합 발생 및 검출빈도가 높은 델타메트린 등 8종의 농약을 추가하고,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으면서 검출이력이 적은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등 4종은 제외해 69종의 농약을 최초 정밀 잔류농약 검사 항목으로 조정했다.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돼 서류검사만으로 통관하는 수입식품도 조정됐다.



식약처는 최근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젤리는 서류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검사를 강화했다. 또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독일산 과실주와 벨기에산 초콜릿가공품은 새롭게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류검사 대상은 29개국 51개 품목에서 30개국 50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사전수입 신고한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밀, 대두, 옥수수 등 사전수입 신고한 선박에 벌크 형태로 운송된 수입 농산물은 배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 정밀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부터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국내 식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검사로 식품원료 공급에 도움을 주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시개정 전 추진했던 내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영업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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