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임금체불 추가고발'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 벌금 1000만원 구형

뉴스1

입력 2021.05.11 14:20

수정 2021.05.11 14:20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지난해 7월23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지난해 7월23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검찰이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전씨는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7000만원을 체불한 혐의와 직원 3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보험료 11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전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이후 전씨는 지난 2019년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1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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