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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금체불 싸이월드 전 대표에 벌금형 구형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1 14:43

수정 2021.05.11 14:43

11일 서울동부지법 결심공판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모습. 사진=김성호 기자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모습. 사진=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전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전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전 전 대표는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70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전 전 대표는 직원 3명에게 원천징수한 보험료 118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전 전 대표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을 면했고 이후 싸이월드 매각 협상 등에 주력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퇴직한 직원 29명에 대해서도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전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오후 17일 이뤄진다.

한편 싸이월드는 2019년 서버비를 체납하는 등 서비스가 중단됐으나 싸이월드 제트에 매각돼 이달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있다.
싸이월드 제트는 스카이이앤엠 등 5개 업체가 공동설립한 업체로 지난말 말부터 아이디 찾기 등 일부 서비스를 재개한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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