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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 못한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단계부터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6월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 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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