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법 위반 8개 사업자 과태료·과징금 조치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동의·고지, 파기 의무 등 위반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동의·고지, 파기 의무 등 위반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 KT,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이 포함된 8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필수 고지사항 누락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에게 총 4782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선 권고, 공표 등 시정조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고지 의무 △유출신고·통지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이다.
이번 제재는 개인정보위가 다른 기관에서 법 위반 의혹 사안을 이첩받은 것과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조사했었다.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 △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로 받은 행위 ④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이 확인됐다.
KT,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로 제재를 받았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의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다. 유출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됐다.
이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8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하나은행에 대해선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또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과의원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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