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군수는 1972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1975년 팔당댐 상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있는 양서면 일원의 지역현안을 설명하며, 50여년 동안 각종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 피해와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환경부 특별대책 고시와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을 반영해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진행 중인 민간개발사업이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상수원 수질 악영향’, ‘공공경관 가치 훼손’ 등 부정적인 관계부처 의견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개발사업 제한에 따른 행정신뢰 실추와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지역현안 해소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정동균 군수는 아울러 “양서면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며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해 환경부에서 우려하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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