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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 강력 처벌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3 07:46

수정 2021.05.13 07:46

자발적 방역수칙 실천이 최고의 백신
김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김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천=김장욱 기자】 경북 김천시는 최근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대대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해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 강력 처벌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시는 중점 및 일반관리업소인 관내 위생업소 3652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과 일반공중위생업소인 목욕장업·이·미용업·숙박업이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지침 이행 사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는 최근 김천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 5인부터의 사적모임 위반업체를 적발해 위반한 영업주와 참석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행정명령의 목적이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역지침을 준수, 코로나 19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단속에 앞서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방역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자 및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또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방역지침 위반으로 집합금지 위반 1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12건, 영업시간제한 위반 1건에 대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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