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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처분 취소 가능한가" 질병청 "..."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3 08:00

수정 2021.05.13 08:00

지난 1월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송인 김어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올라왔다. 뉴스1 제공
지난 1월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송인 김어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올라왔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의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을 놓고 정부가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서울시가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질병청에 문의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시·도지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의견만 제시한 상태다.

서울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이미 마포구가 과태료 미부과를 결정한 상황에서 이를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다. 그러나 질병청은 '지방자치법의 영역이라 질병청에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청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내진 않았다.

질병청은 지방자치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도 문의했으나 행안부도 해당 행정청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앞서 법무부도 같은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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