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구로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인상 조치에 대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4만원씩 인상됐다.
구는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속 구역 내 설치된 고정형·주행형 CCTV를 통해 단속 대상 차량을 촬영하고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이동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촬영 시점에서 10분이 경과된 후에도 이동하지 않는 경우 단속 조치를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는 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 코너로 접속하면 된다.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홍보도 강화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정책이다.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는 제한속도가 종전 60km/h에서 50km/h로 줄어들었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 등은 제한속도 30km/h가 적용된다.
이에 구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구가 관리하는 주요도로 89.3km 구간의 노면 표지와 교통표지판을 교체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훙보물도 동주민센터에 배부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에 동참해달라"며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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