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지속적 만남요구 '염산 테러' 7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3 10:44

수정 2021.05.13 11:19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여성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진영 판사)은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편모씨(7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과거 다른 식당에서 일하며 알고 지낸 여성 B씨(39)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 염산이 든 플라스틱 병 2개를 뿌리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편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하자" "만나자"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분노해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1인시위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구입해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들에게 뿌렸다"며 "또 도망간 B씨를 쫓아가다 다시 돌아와 식당 문을 발로 차고 염산을 바닥에 뿌리는 등 식당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고 과거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것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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