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검사 무마' 돈 받고 靑수석 만난 혐의
김봉현과 공모, 자금 약 192억원 횡령 의혹
"라임 청탁으로 이득 취하려 해" 실형 선고
이 대표는 공판 내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청탁 비용으로 이 대표에게 돈을 줬다는 등의 김 전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은닉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2억원 횡령과 청탁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5000만원 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다"며 "유력 언론 출신으로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사회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 금액이 크고 회사 주식 거래가 정지돼 있어 투자한 많은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은닉교사 외 다른 혐의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스타모빌리티 자금 횡령은 김 전 회장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봉현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피고인 진술한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며 "회의 주재한 피고인이 범행 내용 몰랐다고 할 순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원을 용도와 다르게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9년 7월 언론을 통해 라임 관련 비판적 기사가 보도되자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로비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하반기에는 김 전 회장이 조사받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에게 로비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8년의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 대표 측은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난 것은 라임 로비가 아니라 자기 사무를 위한 것이고, 김 전 회장이 줬다고 주장하는 돈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스타모빌리티 자금 횡령 건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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