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미성년 성폭행' 유도스타 왕기춘 2심도 징역 6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3 14:19

수정 2021.05.13 14:19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지난해 6월 26일 첫 공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지난해 6월 26일 첫 공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3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왕씨는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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