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주면 300억 통장 찾아 3억 준다"
1심 "범행 부인하고 재판도 불출석"
"피해자도 불법 알았다는 점 참작해"
1심 "범행 부인하고 재판도 불출석"
"피해자도 불법 알았다는 점 참작해"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전모(56)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전씨는 지난 2013년 4월1일께 서울 동작구의 한 커피숍에서 A씨에게 "내가 전두환의 조카이고 국정원 직원"이라며 "300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찾는데 경비로 1억원이 든다, 이 돈을 빌려주면 3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속은 A씨는 2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전 재판 과정에 불출석한 이유가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지 않은 피해액에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역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쉽게 돈을 벌 욕심에 전씨의 신분 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아 피해를 키운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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