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모든 저작권 소속사 것 아냐”..저작권 소송서 가수 승소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6 14:56

수정 2021.05.16 14:56

법원 "가수의 모든 저작권‧저작인접권 인정
모든 저작권 소속사에 귀속된다 볼 수 없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명 힙합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소속 가수를 상대로 소속사가 계약서상 명시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동 작사가 등으로 생긴 가수의 ‘저작인접권(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로 매개자에게 주로 부여)’을 소속사가 모두 가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소속사 YYAC가 소속 가수 A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막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소속사와 7년짜리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가수의 연예활동의 범위와 매체 등을 규정한 내용(4조 2항)과 가수가 연예활동과 관련해 만든 콘텐츠의 이용 권한이 소속사에 있다는 내용(10조 1항), 가수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인정한다는 내용(10조 4항) 등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가수로 활동하면서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개 곡을 발표했다.
이 곡들 중 특정 노래의 작사를 담당했고 공동 작곡에도 참여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음원과 안무, 뮤직비디오 등을 2018년 4월 모 배우의 팬미팅과 미국 덴버, 영국 런던, 오스트리아 빈 등서 열린 콘서트에서 사용했다.

소속사는 “A씨가 영국 런던 등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해당 음원으로 공연한 것과 공연 중 등장한 안무, 공연 홍보를 위해 쓰인 뮤직비디오들은 모두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서 10조 1항에 따라 A씨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 작사가였던 A씨에게도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든 모든 창작물이 계약 내용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며 “10조 4항이 A씨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동 작사가로서의 저작권이 모두 소속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속사는 영상제작자로부터 뮤직비디오에 대한 전송권을 양도받는 등 뮤직비디오의 복제·배포·방송권 등은 소속사에 있다”면서도 “하지만 A씨가 계약을 통한 뮤직비디오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공동 작사가·작곡가·실연 등의 범위 내에서 동의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 소속사는 이 범위를 넘어선 사용에 대해 허락할 지위에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며 “하지만 A씨가 공연 중 했던 안무는 댄스 안무에서 보이는 통상적인 동작에 불과하고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안무가의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