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 전북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익사 아니다’는 근거 찾지 못한 듯하다
‘익사 아니다’는 근거 찾지 못한 듯하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 닷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22)씨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결과가 나온 가운데 ‘익사가 아니다’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단서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법의학자 주장이 나왔다.
국내 등 최고 법의학자로 손꼽히는 이호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법의학)가 16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익사로 추정된다는 것은, 익사의 소견이 확연한 것은 아니지만 질병과 폭행, 약물, 음주 등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익사 이외 다른 소견을 찾기 어려워 익사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익사가 아니다’를 배제하는 다른 법의학적 단서를 찾을 수 없는 듯하다”며 “익사 과정을 찾는 것은 수사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입수 과정에서 물리적 다툼(손상)이 있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이를 의심할 만한 해부학적 단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익사 추정 이외) 수사를 강력하게 집행할 해부학적 단서가 없다는 것”이라며 “간섭현상인 부패로 인해 법의학적 소견이 잔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과수 근무 당시 한해 400명 이상의 시신을 부검했던 그는 “법의학적 해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패인데, 손씨의 경우 부패가 진행돼 부력으로 수중에 올라온 터라 해부학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수중 부패는 장기부터 진행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균들이 증식해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도 전북대 의대 교수로 근무하며 검찰의 지휘 하에 경찰에서 의뢰한 100건 이상(법의학교실)의 부검을 매년 집도하고 있다. 1980년대 의대생 시절 동료 학생의 고문치사 사건을 직접 겪어 당시나 지금이나 ‘돈과는 거리가 아주 먼’ 법의학자 길에 들어선 이 교수는 수십 년째 밤낮 가리지 않고 죽은 자들의 사인과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객관적 근거로 규명하는 법의학 현장을 지키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13일 손씨의 머리 부위 상처 2곳이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며 익사로 추청된다는 부검 감정서를 국과수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손씨의 부친과 일부 누리꾼들은 여전히 익사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고(故)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시민들은 16일 한강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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