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남편이 음주 뒤 귀가해 욕설해 범행
남편이 음주 뒤 귀가해 욕설해 범행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6일 부인 A씨(62)에 대해 남편 B씨(61)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10분경 경기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 A씨는 남편이 욕설을 내뱉는 등 술주정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사흘 전, A씨는 남편의 머리를 절구통으로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지난 12일 오후 4시50분경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분개해 남편의 머리를 30㎝ 크기의 나무 절구통으로 한 차례 가격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다. A씨가 직접 신고했고, 범행 도구를 수거한 점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남편 B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한 데 따라 긴급 임시조치(주거지 퇴거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 통신 금지)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는 앞선 사건으로 17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며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잘 지내보자며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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