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서울시교육청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대정부 건의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7 12:05

수정 2021.05.17 12:05

[파이낸셜뉴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치원 재원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 안건이 가결돼 대정부에 이를 제안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안건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게 지원 지침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등학교는 한국국적은 물론 외국국적 학생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에게는 유아학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교육 기회 불평등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지난해 3월 기준 서울 유치원에는 외국국적 유아 667명이 재원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총 4211명에 달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에겐 공립유치원 월 13만원(교육과정 8만원·방과후과정 5만원), 사립유치원 월 33만원(교육과정 26만원·방과후과정 7만원)이 유아학비로 지원된다. 하지만 외국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지침'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는 취지에서 지침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외국국적 유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아동 보육료 미지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서울시의회·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미지원 문제를 비롯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보육료 미지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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