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미래에셋증권은 17일부터 비대면 다이렉트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현행 0.1~0.3% 수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삼성증권이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면서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수수료 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 또는 보험사의 IRP 계좌를 증권사로 옮기는 '연금 머니무브'가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퇴직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부 면제받게 된다. 신규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가입고객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이번 결정은 직원의 관리를 희망하는 고객께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꾸준한 수익률 향상에 집중하고, 비대면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다이렉트 고객께는 수수료를 면제해 비용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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