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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유치원 등원' 모녀 덮친 운전자 구속…法 "도망 우려"

뉴스1

입력 2021.05.17 17:04

수정 2021.05.17 17:39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씨(54)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11일 4살된 딸 유치원 등원을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씨(54)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11일 4살된 딸 유치원 등원을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 등원을 하던 모녀를 덮쳐 30대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고, 4살 딸에게는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전담판사 장기석)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A씨(54)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덮쳐 B씨(32·여)를 숨지게 하고 딸 C양(4)의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의 차에 치어 차량 밑에 깔린 채 4~5m가량 끌려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만에 숨졌다.

C양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사흘 전인 8일 결막 주름 등이 각막을 덮어 발생하는 안질환인 익상편 제거 수술 뒤 완전히 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눈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차량 기둥에 시야가 가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동영상에는 횡단보도 직전 곡선길인데도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과속으로 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던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과속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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